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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9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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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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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13, 2019.1.15, 2021.4.20] [[시행일 2021.10.21]]
1.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1의2. 제4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3의2.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4.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본조제목개정 2021.4.20] [[시행일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