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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6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2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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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호의 변경)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99·12·28]
1.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종료 또는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그 기간의 단축·연장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종료하거나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