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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58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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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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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취업보호등)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실시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2.2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2.27]]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2.27]]
④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이탈하기 전에 지녔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2.27]]
⑤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2.27]]
⑥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2.27]]
[전문개정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