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95호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 교육 훈련
2. 농업 현장 실습
3. 영농 자금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