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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9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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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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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대장)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 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10.21]]
② 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 중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시행일 2021.10.21]]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시행일 2021.10.21]]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은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시행일 2021.10.21]]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20] [[시행일 2021.10.21]]
[전문개정 20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