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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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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대장)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경력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1]]
②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