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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의2
削除 [95·12·29]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보수년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2011.5.30]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5.30]
제8조(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9조(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대한민국정부수립후의 전직대통령 및 그 유족에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81·3·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前職大統領의 비서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3월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수를國庫에서 부담한다. 다만, 그전이라도 이 법에 의한 비서관이 임명된 때에는 임명된秘書官의 계급에 대응하는 종전의 비서의 보수는 국고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부칙 [88·2·24]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 생략
<53>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1人은 1級상당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2人은 2級상당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한다.
<54> 내지 <68> 생략
부 칙[2010.2.4 제1001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30 제1074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61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