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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전문개정 2014.12.30]
제3조
삭제 [2014.12.30]
부칙 [1949.10.1 제53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71호]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제1291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