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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4840호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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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②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공무원(의원보조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시행일 2000·5·30]]
④이 법에 정한 외에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