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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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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