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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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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