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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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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