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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29호(국회법) 일부개정 2008.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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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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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13, 2002.3.7. 2003.02.04.]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