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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48호 일부개정 2010.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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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