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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74호 일부개정 201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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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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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1.5.19]
③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회는 제3항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