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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29호(국회법) 일부개정 2008.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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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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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등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회는 제3항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