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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1756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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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① 감사원은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를 하며, 그 외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0.20]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대상, 절차, 방법 또는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전문개정 2009.1.30]
[본조제목개정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