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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1756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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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①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②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 요구나 권고·통보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개정 2020.10.20]
③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