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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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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시정등의 요구)
①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 주의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73·1·25]
②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73·1·25, 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