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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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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공모직위)
①원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원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모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공모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공무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