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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4.1.14]
[전문개정 2011.11.22]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4.1.14]
[전문개정 2011.11.22]
부칙
①(施行日)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중앙정보부의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관은 이 법에의한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의 정부조직법 기타 법령중 "중앙정보부"는"국가안전기획부"로, "중앙정보부장"은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중앙정보부의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관은 이 법에의한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의 정부조직법 기타 법령중 "중앙정보부"는"국가안전기획부"로, "중앙정보부장"은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본다.
부칙 [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내지 8. 생략
9. 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사법경찰권) 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법회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0. 및 11. 생략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지명 또는 지명을 받은 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그 소속관서의 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내지 8. 생략
9. 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사법경찰권) 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법회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0. 및 11. 생략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지명 또는 지명을 받은 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그 소속관서의 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⑦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⑦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94·1·5]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①안전기획부는 이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제5항 및 각 그 죄의 미수, 예비, 음모의 죄에 대하여는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종료시 수사중인 사건은그 기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안전기획부가 수사중인 사건중 이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죄(다만, 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제5항 및 각 그 죄의 미수, 예비·음모의 죄는제외한다)에 관한 사건이외의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다른 수사기관에인계하여야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①안전기획부는 이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제5항 및 각 그 죄의 미수, 예비, 음모의 죄에 대하여는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종료시 수사중인 사건은그 기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안전기획부가 수사중인 사건중 이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죄(다만, 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제5항 및 각 그 죄의 미수, 예비·음모의 죄는제외한다)에 관한 사건이외의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다른 수사기관에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96·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명칭변경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국가안전기획부장의 사무는 국가정보원장이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이 법에 의한 국가정보원의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으로 보며, 기타의 국가안전기획부소속 직원은 국가정보원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2호중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교육법 제115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大學院長) ①정보대학원에 대학원장 1인을 두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국가정보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학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대학원장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대학원장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5장 복무(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제2항중 "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을 "국가정보원직원법"으로 한다.
제8조중 "원장"을 "대학원장"으로 한다.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각각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라목중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을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한다.
③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④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 후단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⑤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국가안전기획부와의 관계)"를 "(국가정보원과의 관계)"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⑥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은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은 국가정보원"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을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을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⑦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 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國家情報院職員)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⑨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⑩통합방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⑪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44조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국가정보원법"으로 한다. 제46조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⑫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446호 감사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중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국가정보원법"으로 한다.
⑬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2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⑭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명칭변경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국가안전기획부장의 사무는 국가정보원장이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이 법에 의한 국가정보원의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으로 보며, 기타의 국가안전기획부소속 직원은 국가정보원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2호중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교육법 제115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大學院長) ①정보대학원에 대학원장 1인을 두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국가정보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학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대학원장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대학원장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5장 복무(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제2항중 "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을 "국가정보원직원법"으로 한다.
제8조중 "원장"을 "대학원장"으로 한다.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각각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라목중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을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한다.
③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④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 후단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⑤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국가안전기획부와의 관계)"를 "(국가정보원과의 관계)"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⑥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은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은 국가정보원"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을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을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⑦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 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國家情報院職員)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⑨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⑩통합방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⑪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44조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국가정보원법"으로 한다. 제46조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⑫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446호 감사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중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국가정보원법"으로 한다.
⑬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2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⑭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19. 법제66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원장은"을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차장은"을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로 하며, 동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은"을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로 한다.
② 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원장은"을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차장은"을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로 하며, 동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은"을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로 한다.
② 내지 ⑥생략
부칙 [2003.02.04.(국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대통령이 임명하며"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로 한다.
② 내지 ⑤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대통령이 임명하며"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로 한다.
② 내지 ⑤ 생략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31조”를 “「국가재정법 」 제34조”로 한다.
⑭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31조”를 “「국가재정법 」 제34조”로 한다.
⑭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11.11.22 제1110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4 제1226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0 제12600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2014.12.30 제1294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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