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비용징수) ①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부칙[54·3·18] 본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부칙 [84·12·15]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68호(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행정대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⑩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5.5.18 제132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집행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집행 실행 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의무자에게 최초로 대집행영장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집행 시 안전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행하는 대집행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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