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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法律 第3755號(行政審判 法) 일부개정 198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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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