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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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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