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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법률제5600호일부개정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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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심리의 방식)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②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③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하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