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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법률제5600호일부개정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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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청구의 변경)
①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이 심판청구후에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③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서면은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청구의 변경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