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행정지도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행정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부칙 [200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중인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3.24 제790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7 제845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9> 까지 생략 <240>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1.12.2 제11109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 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예고기간 확대에 따른 적용례)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법시행 후최초로 입법예고를 하는법령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0.22 제1149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6>까지 생략 <217>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8 제123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6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30 제129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유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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