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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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97.8.22 제536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4735호 행정규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법 시행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갈음하여 이 법 시행당시 모든 소관 규제에 대한 년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년차별정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훈령·고시등의 재검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훈령·례규·지침·고시등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례규·지침·고시등에 규정된 이를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다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한다. 제42조중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호중 "제정 또는 개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심사사항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부칙 [98·2·28 제55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행정규제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 내지 <34> 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7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9> 까지 생략 <75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7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3.25 제9532호(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2010.1.25 제996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3>까지 생략 <70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7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7.16 제11935호]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18 제1332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184호(예비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⑪ 생략
부 칙[2017.11.28 제1503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17 제1560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16 제1632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4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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