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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71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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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5.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5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6.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7.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