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04.1.29 제712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⑤ 내지 <68> 생략
부칙 [2006.10.4 제802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 제8171호(전자정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8조·제20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8.2.29 제88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8.2.29 제8871호(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재결청"을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 칙[2010.2.4 제10012호(전자정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15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 및 제2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5조 및 제2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18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2호·제3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25조 및 제2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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