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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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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