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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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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훈병원)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지역에 둔다. [개정 84·8·2, 200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은 해당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