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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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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았거나,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18.4.6]
1.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1의2.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5조의2제26조에 따른 수업료·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와 학습보조비
3.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항제3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및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4. 제1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5.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6. 제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7. 제26조에 따른 정착금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등을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거나 징수할 때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결손처분(缺損處分)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