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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28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3.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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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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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착 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전문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