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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 고엽제법

법률 제20277호 일부개정 2024. 02. 13. (한시법 2027.12.31까지 유효)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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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법인격)
①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관련자"라 한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관련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
②고엽제전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③고엽제전우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