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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31호(형법) 일부개정 2013. 04. 05. (한시법 2017.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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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 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
②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등록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은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의 서면으로 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④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