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의9(취업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4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2급·3급·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개정 2017.10.31 ] [[시행일 2018.5.1]]
[본조신설 2015.12.22 ] [[시행일 2016.6.23]]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4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2급·3급·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개정 2017.10.31
[본조신설 2015.12.22
부칙 [1993.3.10 제4547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有效期間) 이 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유효기간 만료시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등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등이 끝날 때까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는 그 진료가 끝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하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한 자로서 그 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 대상여부가 결정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등이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가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월남전에 삼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이 법 시행이전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었다는 사실로 국방부장관에게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중 그 요건을 확인하고 있는 자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각각 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을 이미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확인을 하거나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이전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것으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확인의 통지를 받아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의 신청을 한 자중 동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와 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有效期間) 이 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유효기간 만료시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등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등이 끝날 때까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는 그 진료가 끝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하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한 자로서 그 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 대상여부가 결정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등이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가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월남전에 삼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이 법 시행이전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었다는 사실로 국방부장관에게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중 그 요건을 확인하고 있는 자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각각 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을 이미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확인을 하거나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이전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것으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확인의 통지를 받아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의 신청을 한 자중 동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와 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5 제4942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군무원 및 종군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군무원 및 종군한 기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군무원 및 종군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군무원 및 종군한 기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5.12.30 제5147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3 제5291호(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조제6항·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제6조제7항·제9항 및 제7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조제6항·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제6조제7항·제9항 및 제7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7.8.28 제5401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새로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되는 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또는 결정·등록된 자중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또는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다만,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 등을 받을 권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사망한 자중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된 자는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및 등록 등을 행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새로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되는 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또는 결정·등록된 자중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또는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다만,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 등을 받을 권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사망한 자중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된 자는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및 등록 등을 행한다.
부칙 [1997.12.24 제5479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有效期間) 이 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2.12.5, 2007.12.21, 2012.12.21, 2017.4.18]
제3조 (결정·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의 결정·등록절차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거나 결정·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거나 결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제4조제7항 본문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④1998년 7월 1일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을 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확인의 신청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1998년 7월 1일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효기간 만료시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등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 등이 끝날 때까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와 수당의 지급등 지원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이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②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한 자로서 그 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등이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이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有效期間) 이 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2.12.5, 2007.12.21, 2012.12.21, 2017.4.18]
제3조 (결정·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의 결정·등록절차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거나 결정·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거나 결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제4조제7항 본문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④1998년 7월 1일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을 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확인의 신청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1998년 7월 1일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효기간 만료시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등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 등이 끝날 때까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와 수당의 지급등 지원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이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②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한 자로서 그 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등이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이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21 제567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28 제604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3 제6264호]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상이등급에 관한 부분과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상이등급에 관한 부분과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6 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2.1.26 제664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중 종전의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당뇨병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기등록된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15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중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당뇨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중 종전의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당뇨병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기등록된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15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중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당뇨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부칙 [2002.12.5 제676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제6919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91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⑤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2006.3.3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단서중 “연김”을 “보상금”으로 한다.
⑥ 및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단서중 “연김”을 “보상금”으로 한다.
⑥ 및 ⑦생략
부칙 [2006.3.3 제787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의3 및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제3조 (권리발생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만성림프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동조제1항제12호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악성종양중 만성림프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2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5조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수당 등을 받을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의3 및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제3조 (권리발생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만성림프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동조제1항제12호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악성종양중 만성림프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2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5조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수당 등을 받을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3 제822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1 제87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2.1.17] [[시행일 2012.4.18]]
제3조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제5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악성종양 중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4조 (결정·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 법 적용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단체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로 본다.
제6조 (정관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고엽제전우회는 이 법 시행 후 5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본다. 다만, 제1항의 변경된 정관 에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2.1.17] [[시행일 2012.4.18]]
제3조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제5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악성종양 중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4조 (결정·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 법 적용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단체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로 본다.
제6조 (정관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고엽제전우회는 이 법 시행 후 5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본다. 다만, 제1항의 변경된 정관 에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30 제939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20조의2,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20조의2,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2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④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④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2.1.17 제112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제3조(파킨슨병 또는 허혈성심혈질환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 또는 제5조제2항제17호에 따른 허혈성심혈질환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제3조(파킨슨병 또는 허혈성심혈질환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 또는 제5조제2항제17호에 따른 허혈성심혈질환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2.18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2012.12.21 제116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3.4.5 제11731호(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2.3 제131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2016년도 수익금 사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2015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전우회가 종전의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은 제1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3조의4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2016년도 수익금 사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2015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전우회가 종전의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은 제1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3조의4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부 칙[2015.12.22 제136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비용의 일부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검진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최초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제2항 및 제7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검진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최초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원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7조의5 및 제7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 신청한 사람의 등록 및 보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1조제3항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로 한다.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로 한다.
③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6조 중 "제7조제4항·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제7항(등급판정은 제외한다)·제9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및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을 "제7조제4항·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등급판정은 제외한다), 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의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로,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제2항"을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6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비용의 일부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검진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최초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제2항 및 제7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검진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최초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원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7조의5 및 제7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 신청한 사람의 등록 및 보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1조제3항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로 한다.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로 한다.
③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6조 중 "제7조제4항·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제7항(등급판정은 제외한다)·제9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및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을 "제7조제4항·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등급판정은 제외한다), 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의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로,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제2항"을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6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16.1.6 제13717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제305조의 죄"를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제305조의 죄"를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18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및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및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25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60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60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18 제1483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31 제150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정한다.
부 칙[2018.3.13 제154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12 제1570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4 제160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침샘암 및 담낭암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악성종양 중 침샘암 또는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침샘암 및 담낭암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악성종양 중 침샘암 또는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부 칙[2019.4.30 제1642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5 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2항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2항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21.4.20 제1813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6.8 제182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승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정보·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의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의6(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고엽제전우회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도 제13조의1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조(국유재산·공유재산 매각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매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매입한 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고엽제전우회가 매입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재무·회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고엽제전우회의 2022년도 예산 또는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고엽제전우회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승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정보·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의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의6(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고엽제전우회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도 제13조의1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조(국유재산·공유재산 매각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매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매입한 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고엽제전우회가 매입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재무·회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고엽제전우회의 2022년도 예산 또는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고엽제전우회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