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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7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03.("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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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결정기준)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6, 2006.3.3] [[시행일 2006.7.1]]
1. 비호지킨임파선암(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연조직육종암)
3. 염소성여드름(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말초신경병)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폐암)
8. 후두암(후두암)
9. 기관암(기관암)
10. 다발성골수종(다발성골수종)
11. 전립선암(전립선암)
12. 버거병
12의2. 당뇨병(당뇨병). 다만, 선천성 당뇨병을 제외한다.
12의3. 만성림프성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
13. 기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 또는 연구의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6.]
1. 일광과민성피부염(일광과민성피부염)
2. 심상성건선(심상성건선)
3. 지루성피부염(지루성피부염)
4. 만성담마진(만성담마진)
5. 건성습진(건성습진)
6. 중추신경장애(중추신경장애)
7. 뇌경색증(뇌경색증)
8. 다발성신경마비(다발성신경마비)
9. 다발성경화증(다발성경화증)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11. 근질환(근질환)
12. 악성종양(악성종양)
13. 간질환(간질환).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14. 갑상선기능저하증(갑상선기능저하증)
15. 삭제 [2002.1.26.]
16. 고혈압(고혈압)
17. 뇌출혈(뇌출혈)
18. 허혈성심혈질환(허혈성심혈질환)
19. 동맥경화증(동맥경화증)
20. 무혈성괴사증(무혈성괴사증)
21. 고지혈증(고지혈증)
22. 기타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
③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3] [[시행일 2000·7·1]]
1. 유전 또는 발육상태와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
2. 군 복무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 외상에 의하여 발생된 질병
4. 기타 임상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④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3] [[시행일 2000·7·1]]
⑤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개정 2000·2·3] [[시행일 2000·7·1]]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2·3]
1. 척추이분증(척추이분증).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을 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말초신경병)
3. 하지마비척추병변(하지마비척추병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