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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법률제6919호일부개정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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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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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결정기준)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7.1.]]
1. 비호지킨임파선암(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연조직육종암)
3. 염소성여드름(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말초신경병)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만발성피부포르피린 증)
6. 호지킨병
7. 폐암(폐암)
8. 후두암(후두암)
9. 기관암(기관암)
10. 다발성골수종(다발성골수종)
11. 전립선암(전립선암)
12. 버거병
12의2. 당뇨병(당뇨병). 다만, 선천성 당뇨병을 제외한다. [신설 2002.1.26.] [[시행일 2002.7.1.]]
13. 기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 또는 연구의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7.1.]]
1. 일광과민성피부염(일광과민성피부염)
2. 심상성건선(심상성건선)
3. 지루성피부염(지루성피부염)
4. 만성담마진(만성담마진)
5. 건성습진(건성습진)
6. 중추신경장애(중추신경장애)
7. 뇌경색증(뇌경채증)
8. 다발성신경마비(다발성신경마비)
9. 다발성경화증(다발성경화증)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근위축성신경측색 경화증)
11. 근질환(근질환)
12. 악성종양(악성종양)
13. 간질환(간질환).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14. 갑상선기능저하증(갑상선기능저하증)
15. 삭제 [2002.1.26.] [[시행일 2002.7.1.]]
16. 고혈압(고혈압)
17. 뇌출혈(뇌출혈)
18. 허혈성심혈질환(허혈성심혈질환)
19. 동맥경화증(동맥경화증)
20. 무혈성괴사증(무혈성괴사증)
21. 고지혈증(고지혈증)
22. 기타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
③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3] [[시행일 2000·7·1]]
1. 유전 또는 발육상태와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
2. 군 복무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 외상에 의하여 발생된 질병
4. 기타 임상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④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3] [[시행일 2000·7·1]]
⑤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개정 2000·2·3] [[시행일 2000·7·1]]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2·3] [[시행일 2000·7·1]] 1. 척추이분증(척추이분증).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을 제외한다. [[시행일 2000·7·1]]
2. 말초신경병(말초신경병) [[시행일 2000·7·1]] 3. 하지마비척추병변(하지마비척추병변)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