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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40호 일부개정 2021. 08. 17. (한시법 2022.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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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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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사망원인통계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시행일 2022.2.18]]
1. 제4조제7조제5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4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학등을 말한다)에 대한 수업료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을 말한다)의 보조에 관한 사무
5.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6. 제7조의9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6의2.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7. 제8조의4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관한 사무
8. 제25조에 따른 수당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9. 제27조에 따른 지원의 정지에 관한 사무
10. 제28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11.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