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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25호 일부개정 2019. 04. 30. (한시법 2022.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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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②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도 해당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만을 말하며, 이하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2012.9.1]]
1. 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2.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⑤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으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疏明資料)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⑥보훈병원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 확인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 결과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 결과 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출된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신청인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⑧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4조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4. 제3호에 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5.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8. 월남전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결정의 취소, 수당의 지급 또는 잘못 지급된 수당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3.22]]
[본조제목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검진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발생시기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검진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발생한다.
2.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및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원 및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발생시기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료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의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을 권리는 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발생한다.
2.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제7조의5에 따른 교육지원(제7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제외한다) 및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8.12.24] [[시행일 2019.1.25]]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19. 침샘암
20.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6.5.29]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한다.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 갑상샘기능저하증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삭제 [2012.1.17] [[시행일 2012.4.18]]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
21. 삭제 [2012.1.17] [[시행일 2012.4.18]]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隱蔽性)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 외상(外傷)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임상(臨床)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⑤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⑥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제4조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제4조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0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한다. [개정 2012.1.17,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③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금액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의2(신체검사)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구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6조의4를 준용한다.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중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장애등급 판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제4조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모든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진료하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그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만을 진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질병은 진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1.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2. 타인에 의한 위해(危害)
3. 유전(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
4. 군 복무 전에 발생한 경우(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臨床所見書)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로부터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 다만,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 보고 진료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다만, 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료지원 대상자로 보고 진료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3.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진료를 위탁받은 전문의료기관
④보훈병원장은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진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된 자에게 그 결정을 알리고, 제4조제8항에 따른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및 진료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되어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⑧ 삭제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⑨ 삭제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⑩ 삭제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의2(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제4조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본조신설 2012.1.17 종전의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2.4.18]]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수당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당과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상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
② 수당지급 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종전의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6.6.23]]
제7조의4(권리의 보호)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貸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입금된 월 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과 수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전문개정 2009.1.30]
[본조개정 2015.12.22 제7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16.6.23]]
제7조의5(교육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제2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제7조의6(교육지원 신청)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7조의7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제7조의7(조사·질문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제7조의8(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처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7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제7조의9(취업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4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2급·3급·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본조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제8조(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 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의 유족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중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중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등록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은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의 서면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보되,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④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의2(양로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1. 제4조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2009.5.1]]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전문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제8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제8조의5(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3조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4.30]
제9조(법인격)
①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관련자"라 한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관련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
②고엽제전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고엽제전우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