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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31호(형법) 일부개정 2013. 04. 05. (한시법 2017.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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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반환의무의 면제)
①국가보훈처장은 제7조에 따라 수당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원을 받은 사유가 그에게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수당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면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