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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31호(형법) 일부개정 2013. 04. 05. (한시법 2017.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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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당등의 환수)
①국가보훈처장은 제7조에 따른 수당과 입학금·수업료 등을 포함한 학자금(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지원받은 수당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지원받은 경우
2. 수당등을 지원받은 후 그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당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