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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엽제전우회에 대하여 보고를 하거나 서류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엽제전우회에 대하여 보고를 하거나 서류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附則 [1993.3.10 제4547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效期間) 이 法은 1997年 12月 31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第3條 (有效期間 만료시의 枯葉劑後遺症患者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의 有效期間 만료당시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報償등을 받고 있는 枯葉劑後遺症患者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한 이미 死亡한 枯葉劑後遺症患者등의 遺族에 대하여는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등이 끝날 때까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診療를 받고 있는 枯葉劑後遺疑症患者에 대하여는 그 診療가 끝날 때까지 이 法을 적용하며,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의 申請 또는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申請을 한 者로서 그 대상자인지 여부가 決定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그 적용 대상여부가 決定되고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報償등이나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診療가 끝날 때까지 각각 이 法을 적용한다.
第4條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에 의한 登錄申請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越南戰에 參戰하고 轉役된 者로서 이 法 施行이전에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枯葉劑로 인한 疾病을 얻었다는 사실로 國防部長官에게 國家有功者의 요건을 확인하여 줄 것을 申請한 者중 그 요건을 확인하고 있는 者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決定된 者에 대하여는 國防部長官은 각각 이 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의 申請을 이미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확인을 하거나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 法 施行이전에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枯葉劑로 인한 疾病을 얻은 것으로 國防部長官으로부터 확인의 통지를 받아 國家報勳處長에게 登錄의 申請을 한 者중 同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가 決定되지 아니한 者와 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決定된 者에 대하여는 이 法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登錄을 申請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效期間) 이 法은 1997年 12月 31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第3條 (有效期間 만료시의 枯葉劑後遺症患者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의 有效期間 만료당시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報償등을 받고 있는 枯葉劑後遺症患者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한 이미 死亡한 枯葉劑後遺症患者등의 遺族에 대하여는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등이 끝날 때까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診療를 받고 있는 枯葉劑後遺疑症患者에 대하여는 그 診療가 끝날 때까지 이 法을 적용하며,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의 申請 또는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申請을 한 者로서 그 대상자인지 여부가 決定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그 적용 대상여부가 決定되고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報償등이나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診療가 끝날 때까지 각각 이 法을 적용한다.
第4條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에 의한 登錄申請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越南戰에 參戰하고 轉役된 者로서 이 法 施行이전에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枯葉劑로 인한 疾病을 얻었다는 사실로 國防部長官에게 國家有功者의 요건을 확인하여 줄 것을 申請한 者중 그 요건을 확인하고 있는 者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決定된 者에 대하여는 國防部長官은 각각 이 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의 申請을 이미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확인을 하거나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 法 施行이전에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枯葉劑로 인한 疾病을 얻은 것으로 國防部長官으로부터 확인의 통지를 받아 國家報勳處長에게 登錄의 申請을 한 者중 同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가 決定되지 아니한 者와 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決定된 者에 대하여는 이 法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登錄을 申請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5.1.5 제4942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軍務員 및 從軍記者에 대한 經過措置) 第2條第2號 나目 및 다目에 의한 軍務員 및 從軍한 記者로서 이 法 施行전에 死亡한 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第7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軍務員 및 從軍記者에 대한 經過措置) 第2條第2號 나目 및 다目에 의한 軍務員 및 從軍한 記者로서 이 法 施行전에 死亡한 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第7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附則 [1995.12.30 제5147호]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7.1.13 제5291호(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第4條第6項·第5條第1項 내지 第3項·第6條第7項·第9項 및 第7條第1項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각각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④내지 〈21〉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第4條第6項·第5條第1項 내지 第3項·第6條第7項·第9項 및 第7條第1項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각각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④내지 〈21〉省略
第5條 省略
附則 [1997.8.28 제5401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새로이 枯葉劑後遺症患者로 되는 者등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疑症患者로 決定 또는 決定·登錄된 者중 第4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해당되는 者는 이 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로 決定 또는 決定·登錄된 者로 본다. 다만, 枯葉濟後遺症患者 또는 그 遺族으로서 報償 등을 받을 權利는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死亡한 者중 第4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枯葉劑後遺症으로 死亡하였음이 인정된 者는 第7條第1項第1號에 해당하는 者로 보아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報償 및 登錄 등을 행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새로이 枯葉劑後遺症患者로 되는 者등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疑症患者로 決定 또는 決定·登錄된 者중 第4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해당되는 者는 이 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로 決定 또는 決定·登錄된 者로 본다. 다만, 枯葉濟後遺症患者 또는 그 遺族으로서 報償 등을 받을 權利는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死亡한 者중 第4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枯葉劑後遺症으로 死亡하였음이 인정된 者는 第7條第1項第1號에 해당하는 者로 보아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報償 및 登錄 등을 행한다.
附則 [1997.12.24 제5479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第2條 (有效期間) 이 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2.12.5, 2007.12.21>
第3條 (決定·登錄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의 개정에 불구하고 이 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者(枯葉劑後遺症 2世患者를 제외한다)의 결정·등록절차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疑症患者로 결정되거나 결정·등록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疑症患者로 결정되거나 결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第4條第7項 本文의 규정은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者중 報勳審査委員會의 심의·의결이 끝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④1998년 7월 1일전에 종전의 第4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을 하고 同條第3項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확인의 신청은 第4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1998년 7월 1일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第4條 (有效期間 만료시의 枯葉劑後遺疑症患者등에 관한 特例) ①이 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第6條의 규정에 의한 報償 등을 받고 있는 枯葉劑後遺症患者 및 第8條의 규정에 의한 이미 사망한 枯葉劑後遺症患者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 등이 끝날 때까지, 第7條의 규정에 의한 진료와 手當의 지급등 지원을 받고 있는 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에 대하여는 그 지원이 끝날 때까지 각각 이 法을 적용한다.
②이 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第4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한 者로서 그 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그 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第6條의 규정에 의한 報償 등이나 第7條의 규정에 의한 지원이 끝날 때까지 각각 이 法을 적용한다.
第5條 (消滅時效에 관한 經過措置) 第11條의 규정은 이 法 시행일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手當등부터 적용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第2條 (有效期間) 이 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2.12.5, 2007.12.21>
第3條 (決定·登錄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의 개정에 불구하고 이 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者(枯葉劑後遺症 2世患者를 제외한다)의 결정·등록절차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疑症患者로 결정되거나 결정·등록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疑症患者로 결정되거나 결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第4條第7項 本文의 규정은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者중 報勳審査委員會의 심의·의결이 끝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④1998년 7월 1일전에 종전의 第4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을 하고 同條第3項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확인의 신청은 第4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1998년 7월 1일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第4條 (有效期間 만료시의 枯葉劑後遺疑症患者등에 관한 特例) ①이 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第6條의 규정에 의한 報償 등을 받고 있는 枯葉劑後遺症患者 및 第8條의 규정에 의한 이미 사망한 枯葉劑後遺症患者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 등이 끝날 때까지, 第7條의 규정에 의한 진료와 手當의 지급등 지원을 받고 있는 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에 대하여는 그 지원이 끝날 때까지 각각 이 法을 적용한다.
②이 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第4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한 者로서 그 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그 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第6條의 규정에 의한 報償 등이나 第7條의 규정에 의한 지원이 끝날 때까지 각각 이 法을 적용한다.
第5條 (消滅時效에 관한 經過措置) 第11條의 규정은 이 法 시행일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手當등부터 적용한다.
附則 [1999.1.21 제5679호]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9.12.28 제6042호]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2000.2.3 제6264호]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條第1項의 改正規定중 상이등급에 관한 부분과 第6條의2의 改正規定은 公布한날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條第1項의 改正規定중 상이등급에 관한 부분과 第6條의2의 改正規定은 公布한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2001.1.16 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韓國報勳福祉公團法"을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韓國報勳福祉公團法"을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2.1.26 제664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중 종전의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당뇨병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기등록된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15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중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당뇨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중 종전의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당뇨병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기등록된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15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중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당뇨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부칙 [2002.12.5 제676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제6919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91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 第12條第1項”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중 “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⑤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 第12條第1項”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중 “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2006.3.3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단서중 “年金”을 “보상금”으로 한다.
⑥ 및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단서중 “年金”을 “보상금”으로 한다.
⑥ 및 ⑦생략
부칙 [2006.3.3 제787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의3 및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제3조 (권리발생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만성림프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동조제1항제12호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악성종양중 만성림프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2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5조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수당 등을 받을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의3 및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제3조 (권리발생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만성림프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동조제1항제12호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악성종양중 만성림프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2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5조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수당 등을 받을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3 제822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1 제87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제5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악성종양 중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4조 (결정·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 법 적용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단체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로 본다.
제6조 (정관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고엽제전우회는 이 법 시행 후 5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본다. 다만, 제1항의 변경된 정관 에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제5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악성종양 중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4조 (결정·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 법 적용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단체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로 본다.
제6조 (정관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고엽제전우회는 이 법 시행 후 5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본다. 다만, 제1항의 변경된 정관 에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30 제939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20조의2,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20조의2,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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