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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0. 04. 15.(한시법 2012.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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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엽제전우회에 대하여 보고를 하거나 서류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