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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25호 일부개정 2019. 04. 30. (한시법 2022.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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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전우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5.2.3] [[시행일 20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