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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41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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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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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조사·질문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참전유공자로서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