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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41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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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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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업)
6·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2.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