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경비교도의 임용) 경비교도는 병역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개정 83·12·31, 89·12·30, 93·12·31, 99·2·5,2001.8.14.법률 제6502호][[시행일 2001. 9.15.]]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3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89·12·30]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부칙 [97·1·1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 8.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2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및 단서 중 “행형법 제15조”를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로 한다. ③ 내지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⑤부터 <27>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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