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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법률 제18861호 일부개정 2022.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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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