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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법률 제12952호 일부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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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시행일: 부칙참조(제12951호)]]